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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나무의사가 되어보자!! 나무의사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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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느 날 조경업계에서 일하는 지인이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천했다.

2023년 6월 28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는 나무의사자격증이 있어야만 수목을 진료할 수 있다며 5년간의 유예기간 안에 한번 도전해 보라고 강추했다.

나무의사란 단어가 너무 생소하고 또 그당시에는 정보도 얼마 없어서 할 수 있는 건 양성기관에 신청하는 것뿐이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마땅히 확실한 교재도 없었기에 더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양성기관을 추첨에서 3번 떨어졌다. ^_^ 정말 딥하게 빡침... 

그때 때마침 또 코로나가 터졌다. 신이 나요 신이 나~~~

 

주말반에서 번번이 추첨에 실패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높은 평일반에 도전했다. 때마침 코로나 때문에 일도 없겠다 싶어서.. 후후... 2021년 당당히 서울대 식물병원에 당첨되고야 만다!! 드디어!!!! 간신히!!! 겨우!!!

하지만 이 또한 코로나로 비대면수업이 돼버리고 화상통화 영상에 나오기 위해 위에만 차려입고 아래는 츄리닝 바지인 상태로 공부에 집중을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대면수업이었더라도 그다지 집중했을 거 같지 않다. 나란 인간.... )

아무튼 결론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 

잡소리를 멈추고 이쯤에서

 

나무의사에 대해서 소개 좀 해보자면!!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가(처방전 발급)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 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 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즉 나무의사가 수목의 피해를 진단 후 처방전을 발급해 주면 수목치료기술자가 실제 치료를 해주는 것이다.

 

또한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다.

 

나무의사는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수하고 시험을 봐야 하는 반면에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에서 190시간 이수하고자 체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지인에 따르면 자체시험은 68명 중에 2명 불합격하는 정도의 시험이라고 한다.)

 

★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식불보호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pdf
0.06MB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 처방, 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수목진료 관련분야.pdf
0.26MB

 

 

*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양성기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양성기관 교육이수 150시간)

나무의사 양성기관.pdf
0.11MB

 

 

나 같은 경우는 그전에 조경기사 자격증을 따두었기에 응시자격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응시자격이 충분하면 뭘 하나 양성기관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_^

그리고 양성기관에서 교육이수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말 1도 도움이 안 된다. 아니 1 정도만 도움이 되려나.

( 난 2021년에 이수했기 때문에 그사이에 좀 달라졌으려나...)

나처럼 양성기관을 떨어진다면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미리 기본교재를 사서 한번 읽어보고 양성기관에 가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이 양성기관에 가면 모르는 단어가 휘몰아친다. (나 같은 비전공자에 한해서)

 

 

※ 나무의사 자격 발급현황(2023년 7월 기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누계
52명 233명 249명 369명 249명 1,152명

 

 

249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다!!!! 

 

 

 

* 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https://namudr.kof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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