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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공부법/수목관리학

나무의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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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6.2 >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1호
자격
취소
     
나. 법 제21호의제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2호
자격
정지
2년
자격
취소
   
다. 법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3호
자격
취소
     
라. 법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4호
자격
정지
2년
자격
취소
   
마.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5호
자격
취소
     
바.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6호
자격
취소
     
사.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들게 행한 경우 법 제21조의6
제6항제7호
자격
정지
2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정지
12개월
자격
취소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 법 제21조의6
제6항제8호
자격
정지
2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정지
12개월
자격
취소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7] <개정 2022.12.30. >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

          조의10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

         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조의10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21호의9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2호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다.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라.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마. 법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4호
영업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바.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4호의2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사.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5호
등록
취소
     
아. 폐업한 경우 법 제21조의10
제1항제6호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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