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6.2 >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1호 |
자격 취소 |
|||
나. 법 제21호의제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2호 |
자격 정지 2년 |
자격 취소 |
||
다. 법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3호 |
자격 취소 |
|||
라. 법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4호 |
자격 정지 2년 |
자격 취소 |
||
마.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5호 |
자격 취소 |
|||
바.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6호 |
자격 취소 |
|||
사.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들게 행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7호 |
자격 정지 2개월 |
자격 정지 6개월 |
자격 정지 12개월 |
자격 취소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 | 법 제21조의6 제6항제8호 |
자격 정지 2개월 |
자격 정지 6개월 |
자격 정지 12개월 |
자격 취소 |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7] <개정 2022.12.30. >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
조의10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
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조의10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나. 법 제21호의9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2호 |
영업 정지 6개월 |
영업 정지 12개월 |
등록 취소 |
|
다.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영업 정지 12개월 |
등록 취소 |
라.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
등록 취소 |
|||
마. 법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4호 |
영업 정지 12개월 |
등록 취소 |
||
바.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4호의2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영업 정지 12개월 |
사.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5호 |
등록 취소 |
|||
아. 폐업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6호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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