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등록취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무의사 관련 법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3]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이전 1 다음